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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득세 환급금 2220억원 찾아가세요…인적용역 소득자 178만 명 안내문 발송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8/24 [12:01]

국세청, 소득세 환급금 2220억원 찾아가세요…인적용역 소득자 178만 명 안내문 발송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8/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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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국세청 청사 전경(사진제공=국세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24일과 25일 이틀간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 명에게 소득세 환급금 2220억 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모바일(카카오톡)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문 수신 대상자는 방문판매원·보험설계사·음료품 배달 등 21만 명, 신용카드 모집인·방문점검원·대출모집원 등 14만 명, 학원·방과후·학습지 등 강사 10만 명, 행사도우미·모델 등 4만 명, 간병인대리운전기사목욕관리사·캐디 등 기타 인적용역 소득자 124만 명을 비롯해 총 178만 명이다.

 

▲ 환급안내 및 지급절차(제공=국세청)

 국세청은 이날부터 이틀 동안 모바일 안내문(카카오톡)을 발송하고, 카카오톡 발송이 실패한 분들에게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며, 문자 발송이 실패하면 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낸다고 설명했다.

 

▲ 카카오톡 메시지 및 모바일 안내문(이미지제공=국세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손택스)에서 환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미 기한 후 환급 신고한 자, 인적용역 소득 이외에 타 소득이 있는 자, 사망자, 주민등록 말소자 등은 안내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금 확인은 안내문에 있는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버튼을 터치하면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을 알 수 있다.

 

아직 신고하지 않은 환급세액은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환급세액 일괄조회 화면에서 신고하기버튼을 터치하고 계좌번호 입력 후 제출하면 간단히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환급금 지급은 8월 말까지 환급신고를 완료하면 추석 전,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서 소득세과에 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환급신고와 관련해 어떠한 경우라도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전자금융범죄(전화금융사기, 문자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등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5월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 명에게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금 8230억 원을 신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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