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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성실 공익법인' 관리 강화 나서…탈법행위 엄정 대응

-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 내부거래 등 혐의 공익법인 39개 대상
- 검증 결과 세법 위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추징 및 시정조치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8/23 [13:02]

국세청 '불성실 공익법인' 관리 강화 나서…탈법행위 엄정 대응

-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 내부거래 등 혐의 공익법인 39개 대상
- 검증 결과 세법 위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추징 및 시정조치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8/23 [13:02]

▲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23일 세종 국세청에서 불성실 혐의를 받고 있는 공익법인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국세청)

 

#공인법인 A는 기부금으로 다수의 고가 골프회원권을 매입해 주무관청에 '임직원 복리 증진용'으로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이사장 등 특정인이 사용하는 등 공익목적사업 외로 사적 사용한 혐의로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불성실 공익법인 관리를 강화한다.

 

국세청은 23일 사적유용과 회계부정, 부당 내부거래 등 불성실 혐의가 있는 39개 공익법인에 대한 정밀검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공익법인이 공익목적 사용, 결산서류 공시 등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공익법인의 불성실 혐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공익법인 113곳에 대한 개별검증을 한 결과, 77개 법인의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 공시의무 위반 사례 등이 다수 적발(위반금액 473억 원, 예상세액 26억 원)됐다.

 

이에 국세청은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 내부거래 등 불성실 혐의 39개 공익법인에 대해 추가적인 정밀검증을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 내부거래 기타 세법 위반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검증 결과 세법 위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추징 및 시정조치하고, 특히 회계부정·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 3년간 사후관리하는 등 불성실 공익법인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개별검증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회계부정이나 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법을 몰라서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세법교육을 하고, 주요 세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공익법인에는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익법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제고되어 기부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실신고 지원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익법인 업무 전반은 국세청이 통합관리하고 있다. 2021년 공익법인 지정추천에 이어 2022년 의무이행 점검 업무를 국세청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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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부국장
내외신문 금감원 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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