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민간공원특례 중앙공원1지구 공동주택사업 광주시-민간사업자, 교통문제 재점검 합의- 공사 후 민원 발생하지 않게 도로·교통체계 등 최선 검토키로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최근 사업 승인된 중앙공원1지구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관련, 대규모 아파트단지 신축에 따른 주변 도로·교통 문제를 재점검하기로 했다.
이는 강기정 광주시장이 쌍촌동 GS자이, 마륵 위파크 등 대규모 공동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해 인근 주민들로부터 교통 불편이 가중된다는 민원을 듣고,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완료됐다고 하더라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대책을 모색해볼 것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중앙공원1지구 주택건설사업이 승인됐지만, 광주시와 민간사업자 측은 아파트 인근 주변 교통개선 대책을 재점검하기로 합의했다. 아파트 준공후 입주때 발생할 수 있는 신축아파트 출입구 일대 도로 확장 여부, 신호등 설치에 따른 교통체계 점검 등 최선의 교통대책이 수립됐는지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를 통해 교통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로 했다.
민간사업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 관계자는 “앞으로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결과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광주시와 공공성 강화 방안을 적극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중앙근린공원 1지구는 3단지로 구성된다. 화정동 우미아파트 일원에 1단지 929세대, 금호동 일원에 2-1단지 915세대, 2-2단지 928세대로 총 2772세대가 건설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2027년 1월 10일까지다.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도심 속 녹지공원을 보존(90%)하고, 일부 공원부지를 개발(10%)해 공동주택을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변성훈 도시공원과장은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전국 최초로 사업완료 후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수익금보다 초과된 이익은 환수하도록 협약을 체결했고, 전문검증위원단을 통한 사업비 타당성 검증을 시행해 무분별한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도록 하는 등 선진행정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며 “경관호수공원인 중앙공원을 비롯해 9개의 명품 도심공원을 조성해 시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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