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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 일치 여부 확인
- 허위전입자, 무단전출자 등 직권 정리 조치

손서희 기자 | 기사입력 2023/07/21 [17:08]

[장흥군]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 일치 여부 확인
- 허위전입자, 무단전출자 등 직권 정리 조치

손서희 기자 | 입력 : 2023/07/21 [17:08]

 

장흥군은 7월 24일부터 11월 10일까지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 일치 여부 확인하는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비대면 조사 후 방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비대면 조사(7. 24. ~ 8. 20.)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 24앱에 접속한 후 본인인증 로그인을 통해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면 조사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나 마을 이장이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조사 후 허위전입자, 무단전출자 등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정리 조치하게 된다.

 

올해 중점조사 대상은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이상 장기 거주불명자가 포함된 세대는 비대면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8. 21. ~ 10. 10.)가 진행된다.

 

이번 조사 기간 중에는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7. 17. ~ 10. 31.)도 동시에 운영한다.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된 경우 출생신고, 긴급복지, 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사 기간 내 자진하여 사실대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2분의 1, 최대 4분의 3까지 감면된다.

 

장흥군 관계자는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는 장흥군 정책수립의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조사”라며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사실조사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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