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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도시형 생활주택 안전관리 강화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2/24 [14:16]

경남도, 도시형 생활주택 안전관리 강화

편집부 | 입력 : 2015/02/24 [14:16]

긴급 안전점검 실시, 제도개선사항 7건 발굴 중앙부처 건의

 

[내외신문=박현영 기자] 경남도는 도시형 생활주택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7하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

 

도는 지난 1월 13일부터 2월 3일까지 도내 도시형 생활주택 166곳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6층 이상 건축물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등 7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 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2009년 5월부터 시행된 주거 형태로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 원룸형 3종류가 있음

 

이번 점검은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화재 발생(1.10.)에 따라 도, 시군, 소방본부가 합동으로 도내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유사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 마련되었다.

 

점검결과 경량칸막이 기능상실 2건, 대피공간 관리부실 등 9건, 세대 내 실 추가 및 증축 10건, 소방시설 유지·관리 부실 17건 등 총 38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되었다.

 

또 건축물 외벽에 가연성 마감재 사용, 건축물간의 협소한 인접거리, 6~10층 이하 원룸형 아파트 스프링클러 부재, 진입 도로변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량 진입 곤란 등 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도는 법령 위반사항은 시정 조치하고, 문제점에 대한 법령 개정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제도개선 사항은 ▲ 6층 이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 5층 이상 건축물 외벽에 비가연성 재료 의무화 ▲기준 강화 3건(협소한 인접 건축물과의 이격거리, 대지 내 건축물간 인동거리, 주차장 설치)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기준 마련 ▲ 피난기구 안전기준 보완 등 7건이다

 

백운갑 경남도 안전총괄과장은 “이번에 발굴된 제도개선 사항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반영함으로써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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