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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 오전까지 확대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TV시청지도 바랍니다”

김가희 | 기사입력 2010/09/29 [09:11]

10월 1일부터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 오전까지 확대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TV시청지도 바랍니다”

김가희 | 입력 : 2010/09/29 [09:11]


최근 방송프로그램의 선정·폭력성이 증가하고, 욕설·막말등 불건전한 언어표현의 무분별한 방송으로 사회적 우려가 심화되는 가운데 청소년의 TV 시청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강화된다.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지난 2월24일에 공포된 유해한 방송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 청소년보호법시행령이 10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가 오전까지 확대 운영된다고 밝혔다.

 

금번 확대되는 보호시간대는 평일은 07시~09시와 13시~22시, 공휴일(토요일 포함) 및 방학기간에는 07시~22시이다.

 

그동안 보호시간대는 평일 및 토요일은 13시~22시, 공휴일 및 방학기간에는 10시~22시간 운영되어 오전시간대에 방송되는 유해방송물에 청소년이 노출됨으로써 많은 민원들의 불만이 제기되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제도운영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지난 9월1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으로 방송협회, 케이블TV협회 등 관계기관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홍보방안을 협의하였고,교육과학기술부와 공동으로 가정에서의 효과적인 TV시청지도를 당부하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전국의 초등학생 학부모에게 전달할 계획이며,또한 학부모 등이 알아두면 편리한 ‘청소년보호정책 가이드’ 책자를 제작, 전국의 시·군·구의 주민센터 등에 비치하여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전혁희 청소년정책관은 “자녀들의 연령에 따라서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도 시청에 적합하지 않은 프로그램이 방영될 수 있고, 특히,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가 종료되는 밤10시 이후에는,세이상 시청가 프로그램 방송이 가능함에 따라 각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TV시청 지도에 각별히 유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상파 및 케이블TV 방송사의 청소년시청보호시간의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계도해 나감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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