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서부경찰서(서장 태경환)는, 28일 교통사고 다발구간 및 상습정체 교차로에서 캠코더를 활용해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신호?지시위반(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교차로 통행방법위반(범칙금 4만원, 벌점없음), 끼어들기 금지위반(범칙금 3만원, 벌점없음),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DMB 시청(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차량이 정지상태에선 제외) 등이다.
이번 캠코더 단속은 교통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출퇴근 시간대 지?정체 및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위반행위에 대하여 객관적 장비 활용으로 단속에 대한 민원 소지를 없애고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부여하는 등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한편, 교통안전계장(경감 이용구)은 “블랙박스가 장착된 차량 운전자도 위반영상이 있다면 누구든지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신고(공익신고)할 수 있다”며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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