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중부경찰서는, 인터넷 카페에서 공연티켓 2매를 26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3명으로부터 45만8천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전국 40개 경찰서로부터 지명통보 수배 중에 있는 이 모씨(22세)를 검거,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 2012년 12월경부터 최근까지 서울, 대전, 부산 등 모텔과 pc방을 전전하며, 공연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입금 받아 편취하는 한편, 검거 당시에도 휴대폰 채팅 어플에 ”마약 및 흥분제, 최음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씨의 또 다른 여죄 및 지명수배관서와 공조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내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