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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AI관련 산란계농가 긴급 경영자금 지원대책 추진

임원호 | 기사입력 2014/03/06 [20:17]

천안시,AI관련 산란계농가 긴급 경영자금 지원대책 추진

임원호 | 입력 : 2014/03/06 [20:17]

- 대전충남양계농협과 공동으로 긴급 경영자금 지원키로 -

[내외신문=임원호 기자] 천안시가 고병원성 AI발생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란계 농가에 긴급 경영자금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살처분되거나 위험지역에 위치해 있어 생산된 축산물의 폐기명령으로 판매가 중단돼 자금부족으로 축산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산란계 농가를 위해 대전충남양계농협과 공동으로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AI발생으로 미몰 처리한 농가는 10농가 66만7천마리로 보상금추정액은 52억8천만원이며, 위험지역(500m∼3㎞)내 계란 폐기농가는 11농가 355만5000개에 보상금은 3억6천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가축 살처분 또는 축산물(계란) 폐기로 축산물 생산이 중단됨에 따라 농장운영자금 부족으로 경영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살처분으로 인한 불안심리와 축산경영 단절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계속된 AI발생으로 현장방역조치 인력이 치중됨으로서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어 피해농가의 민원이 높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농가별 살처분 보상금 및 계란폐기에 따른 보상금 추정금액의 50% 한도내에서 대전충남양계농협에서 보상금 수령시까지 사료구입비, 가계운영비, 농장운영비 등에 이용할 수 있는 긴급 안정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보상금은 긴급 지원자금 상계 후 지급하기로 했다.

긴급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피해농가는 구비서류를 갖춰 대전충남양계농협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긴급자금 지원대책으로 자금부족을 겪고 있는 양계농가의 경영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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