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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운전 중 DMB 조작행위 계도ㆍ단속 실시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2/13 [12:14]

경북경찰, 운전 중 DMB 조작행위 계도ㆍ단속 실시

편집부 | 입력 : 2014/02/13 [12:14]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은, 2월 14일부터는 운전 중 DMB 등 영상표시장치를 시청하거나 조작행위에 대한 계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2년 5월 경북 의성에서 DMB를 시청하던 화물차량이 사이클 선수단을 덮쳐 3명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면허 벌점 15점이 부과 된다.


경찰은 국민들의 법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4월까지 새로 시행하는 제도에 대한 홍보?계도 기간을 갖고 5월부터 집중단속을 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어린이보호구역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경북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총경 김상렬)은교통무질서는 교통사고와 교통 정체?혼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면서,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도로를 이용하기 위한 약속인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교통질서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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