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중부경찰서는, 금세공소 직원이 업주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70회에 걸쳐 3억 1천만 원 상당의 금(약 1750돈 상당)을 절취한 3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노 모씨(39세)는 2014년 1월 28일 10시경 자신이 근무하는 금세공소 에서 300만원 상당의 금 17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6년 6월 10일부터 ∼ 2014년 1월 28일 사이 같은 방법으로 70회에 걸쳐 3억 1천만 원 상당의 금 1,750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는 지난 2006년 6월경 피해자의 금세공소에 취업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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