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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부서, 운전중 DMB시청 단속 예고!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2/07 [15:26]

대전중부서, 운전중 DMB시청 단속 예고!

편집부 | 입력 : 2014/02/07 [15:26]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중부경찰서 (서장 김경원)는, 오는 2월 14일부터 운전중 DMB시청 운전자에 대하여 단속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13년 8월 13일 개정에 따른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1항 11조에「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를 통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위반 시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3만원과 함께 벌점 15점을 받게 된다.


대전중부경찰은 운전중 DMB시청은 음주운전과 같이 매우 위험한 것으로 지난 2012. 5월 상주시청 사이클선수가 화물차량을 운전하며 DMB를 시청하던 차량에 치는 교통사고로 3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5명이 크게 다치는 교통사고가 발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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