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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지방선거 선거사범 단속체제 본격 가동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2/02 [22:33]

경북경찰, 지방선거 선거사범 단속체제 본격 가동

편집부 | 입력 : 2014/02/02 [22:3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경북지방경찰청(수사2계)은, 오는 6월 4일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1단계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오는 2월 4일 도지사?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출마예정자들의 불?탈법 선거운동이 우려되는 가운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전일인 2월 3일부터 군수?군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일인 3월 23일까지 49일간을 제1단계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하고 나섰다.


경찰은 이번에 7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면서 선거분위기 과열 조짐에 따른, 지방청 및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50개반 170명을 편성하고 불?탈법 선거사범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선제적인 단속활동을 통하여 공명선거 분위기를 사전에 조성하기 위함이다.


또한 은밀하고 지능적인 선거사범에 적극 대처하고, 사소한 불법행위라도 끝까지 추적하여 사법처리 한다는 방침으로 ▲금품살포?향응제공 행위 ▲ 후보비방?허위사실공표 등 네거티브 사범 ▲ 자치단체장?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 ▲ 동창회?향우회 등 사조직 이용 불법선거운동 ▲ 당원매수 등 당내경선 관련 불법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수 후보자 출마가 예상되는 과열?혼탁지역의 불법분위기 제압과 금품선거를 부추기는 선거브로커 등에 대한 관련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선거와 관련 불법행위 신고는 접수시 지구대, 경찰서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속히 전파 조치될 예정이다.


또, 트위터·인터넷 사이트 등 사이버상의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 불법 선거운동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1단계에 이어 군수?군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익일인 3월 24일부터 후보자 등록 개시 전일인 5월 14일까지 52일간을 제2단계로 설정, 지방청과 24개 경찰서에서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및 수사전담반을 증원하여 운영하게 된다.


후보자 등록 개시일인 5월 15일부터 수사마무리 기간인 6월 20일까지 37일간을 제3단계로 설정, 가용경력을 총동원하여 선거분위기 과열 방지 및 막바지 선거치안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경북경찰은 1월 29일 현재 제6회 지방선거와 관련 총 14건 41명을 수사하여 21명을 불구속하고 11명을 내사 종결하는 등 9명은 수사 중이며, 유형별로 금품?향응 제공 33명(80.4%), 사전선거운동 3명(7.3%), 후보비방 등 기타 5명(12.1%) 順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은 엄정 중립 자세를 견지하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선관위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엄정 단속하는 한편, 경찰관서별 홈페이지에 홍보팝업(Pop-up)창을 설치, 지자체와 협조, 전광판과 플래카드 등을 활용한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선거사범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여 시민신고도 적극 유도해 나아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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