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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설 명절 전후 선거사범 단속 강화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1/15 [12:15]

경북경찰청, 설 명절 전후 선거사범 단속 강화

편집부 | 입력 : 2014/01/15 [12:15]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경북지방경찰청(수사2계)은, 오는 6월 4일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인사를 빙자한 금품 제공 등 각종 불법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1월 15일부터 2월 2일까지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선제적인 첩보수집과 단속체제 구축을 통해 사전에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명절인사를 빙자한 선물 등 민속경기 주민행사에 찬조금을 제공 행위, 당원 단합 명목 집회 후 식사나 선물 제공 행위, 명절 관련 현수막에 후보자 사진을 게재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또, 의례적 내용 외에 학력·경력 기타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명절 인사장 발송행위, 명절인사 명목으로 각종 모임에 참석하거나 호별 방문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등 중점단속 대상이다.


이 외도 트위터·인터넷 사이트 등 사이버상의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 불법 선거운동과 같은 사이버상의 불법행위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다수 후보자가 출마 예상되는 지역의 불법행위와 사조직 등을 동원한 불법행위도 관련 첩보 수집을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다가오는 동시 지방선거에 엄정 중립 자세를 견지하는 한편,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선관위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엄정 단속하여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비밀을 철저히 보장함으로써 시민신고도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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