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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전국 약국 상대 상습공갈 금품 갈취 일당 3명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1/14 [11:29]

경북경찰청, 전국 약국 상대 상습공갈 금품 갈취 일당 3명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4/01/14 [11:29]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경북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은, 대구,경북,경남,충남 등 전국의 약국을 돌아다니며 약사법 위반행위를 초소형 몰래카메라로 찍어 2,600만원 상당을 갈취한 배 모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배 모씨(35세) 등 3명은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약품판매를 하거나 적발될 경우 약사법위반으로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 해 11월부터 약 2개월간 15회에 걸쳐 10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총 2.6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약사가 자리를 비우는 점심시간을 이용하거나, 공범 중 1명이 약사와 상담하는 틈을 이용 다른 공범이 종업원에게 소화제 등 약품을 구입하는 장면을 넥타이에 장착된 초소형 캠코더 등으로 촬영하고 보건소 등에 신고하겠다며 약사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약사들이 금품 요구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경우도 11차례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최근 2개월간 촬영된 약국 60여곳의 동영상이 저장된 USB를 압수하여 확인결과 대부분 미수에 그친 사례 (동영상 촬영후 협박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하였으나 약사들이 응하지 않은 경우)들만 모아 놓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실재로 피해를 당한 약사들이 전국적으로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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