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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영구인하 조치에 경기도 '후덜덜'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1/11 [13:05]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에 경기도 '후덜덜'

편집부 | 입력 : 2013/11/11 [13:05]


[내외신문=온라인미디어팀] 정부의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가 시행되면 경기도의 내년 지방세 수입이 6000억~7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도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주택거래량 18만여호를 토대로 취득세율 인하 폭을 적용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내년도 도세 목표액 6조5819억원의 9~10% 규모다.

도는 내년에 취득세 3조5851억원, 지방교육세 1조3982억원, 레저세 5249억원, 지방소비세 4491억원, 등록면허세 3566억원 등이 걷힐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보전대책이 반드시 함께 시행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지난 8월28일부터 인하된 취득세가 소급 적용되는 만큼, 이에 따른 연내 손실분도 전액 보전돼야 한다는 견해다.

앞서 정부는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p씩 영구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지자체 세수 감소분 보전대책을 놓고 여야가 맞서면서 국회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방세수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내년 3%p, 2015년 3%p 등 단계적으로 인상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내년에 당장 6%p를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소비세는 중앙정부가 걷는 부가가치세의 5%를 지자체에 나눠주는 세금이다. 현재 부가세를 100원 걷으면 이 가운데 5%에 해당하는 5원을 지자체에 나눠주고 있다.

도 관계자는 "취득세 영구인하는 정부가 전액 보전을 전제로 시행하는 것이어서 도 재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법안이 서둘러 시행돼 거래절벽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일보 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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