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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금품갈취 대구·경북지역 일간지 언론사 대표 등 2명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1/07 [19:08]

경북경찰청, 금품갈취 대구·경북지역 일간지 언론사 대표 등 2명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3/11/07 [19:08]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구 경북지역 모 일간지 신문사 대표가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됐다.


경북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은, 기업체 등을 상대로 광고료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대구?경북지역 일간지 A신문사 대표이사 이모 씨(59세)와 총괄국장임모 씨(57세)를 공갈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 일간지 대표 이모 씨 등 2명은 경북지역 건설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보도 할 것처럼 위협하거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의혹성 기사를 게재하여 추가 보도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모 씨 등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광고료 명목 등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월경 기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A 신문사를 압수수색을 통하여 관련자료를 확보하고, 앞으로도 사이비기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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