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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소 인천화력본부 석면 무단 노출

이승재 | 기사입력 2010/07/08 [10:14]

중부발전소 인천화력본부 석면 무단 노출

이승재 | 입력 : 2010/07/08 [10:14]


무자격 석면해체업자 고용 부적절한 처리로 현장인부, 인근주민 고통호소

한국중부발전소 인천화력본부는 지난 1978년 인천시 서구 원창동 336번지 일대에 발전소를 건립하고 30여년간 사용한 건물의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등과 기력 3,4호기의 노후배관과 보일러실이 속해 있는 건물등을 방치매각하기로 결정하고 지난2010년 2월 전자입찰을 통해 입찰자 중 가장 큰 금액을 써낸 경기도 일산시 (주)한국 E&C에 불용자산 방치매각(철거조건부)조건으로 73억에 매각했다.
이에따라 (주)한국 E&C는 약 4,000평에 달하는 발전소부지내에 설비들을 오는 8월말까지 해체작업 하기로 하고 지난 3월 중순 해체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석면이 다량 검출되고 폐유등 특정폐기물이 다량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작업을 하던 (주)한국 E&C는 관련법에 따르지 않고 임의적인 방법을 사용 부적절한 처리를 하고 작업 중이던 인부가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르면'해체작업장에서 석면이 발생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전문 석면해체 제거업자를 통해 고형화 작업을 해 지정된 장소에 안전하게 처리하고 반출해야 한다' 고 정하고 있다.
또한,현장 근무자들의 피해와 인근 지역의 안전을 생각해 가장 안전하게 석면해체작업을 해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폐유처리도 폐유가 토양에 오염 되지 않도록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된다.
제보자 모씨는“작업 과정에서 (주)한국 E&C는 관련법을 위반하며 석면해체 작업을 했고 폐유도 현장작업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져 토양이 오염되는 일이 발생했다“며”자신을 포함한 현장 인부들이 석면분진으로 인해 두통과 메스꺼움,어지럼증을 호소했고 인근주민들도 같은 증상을 겪었다“고 알려왔다.
이에대해 (주)한국 E&C관계자는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입찰금액에서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석면에 대한 안전하고 적절한 처리를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정상적으로 처리할 경우 인건비와 처리비용들을 빼면 적자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처리했다”고 실토했다.
또한, “폐유수거 작업 또한 최대한 조심하라고 직원에게 주지 시켰지만 관리.감독을 잘못했다”고 털어놨다.
이같은 사고와 관련 인천화력발전 관계자는“현장은 모두 (주)한국 E&C에 매각 한 것이기 때문에 중부발전 인천화력은 관계가 없다”며“정상적인 처리방법으로 작업을 하지 않은 (주)한국 E&C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모든 법적책임을 전가했다.
또한, 무리한 작업을 하던 인부한명이 사망하는 인명사고도 발생했다.
(주)한국 E&C 현장작업 관계자는 “작업 중이던 직원에게 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말을 듣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며“명령을 어기고 행동한 작업자의 과실”이라고 회피했다.
익명을 요구한 중부발전 인천화력발전 한 관계자는“모든 공사를 발주한 기업들은 그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의무가 있다”며“그러나 한국중부발전은 ‘3,4호기를 포함한 폐기물을 단지 매각했다’는 이유로 현장에 대한 문제를 철저히 외면하며 모든 문제를 (주)한국 E&C에 떠넘기고 있는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근 B건설 관계자는 “(주)한국 E&C도 업체의 이득을 위해 비전문 업체에 하도급을 넘김으로서 무책임한 공사로 석면 피해가 발생됐고 인명사고가 발생 하는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중부 발전소가 내세운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입찰에 참여한 'A' 업체 관계자는“중부 발전소가 내세운 입찰참가자격이 다른 관급공사의 입찰참가자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 된 편으로 고철에 가까운 3,4호기를 최고가로 팔려는 얄팍한 상술”이라며“입찰에 참여한 특정업체 몰아주기 식 입찰”이라고 비난했다.
입찰당시 거대한 고철에 대한 철거작업에 입찰공고를 내면서 적어도 2~3차례의 철거실적이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부발전은 지난 2008년 서울 향군회관건물에 대해 단 한차례 철거 실적만이 있는 (주)한국E&C가 최고가로 입찰하자 서둘러 철거권을 넘긴 것이다.
이에 대해 중부발전인천화력 담당자는“입찰 자격에 대한 논란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사실 매각대금에 대해 누가 가장 큰 금액으로 입찰하는지에 대한 관심만이 있었다”고 말해 안전보다는 오로지 돈에만 신경 썼다는 결론이다.
환경단체 소속 한 관계자는“환경안전과 시민안전을 무시하는 중부발전과 (주)한국 E&C같은 업체들은 국가정책사업인 ‘친환경 녹색산업 정책’에 거꾸로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주)한국중부발전과 (주)한국 E&C는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지 말고 시민을 생각하는 기업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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