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무면허 가슴확대 성형시술 업자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3/08/22 [14:56]

무면허 가슴확대 성형시술 업자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3/08/22 [14:56]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콜라겐을 주입 가슴확대술을 시술한 무면허 의료업자 A모씨(여,60세)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007년 8월 7일 대전지법에서 동종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하여, 지방콜라겐, 1회용 주사기 등을 구비하여, 지난 2009년 1월말 대전 중구 중촌동 소재에서 피해자 K씨(여,44세)에게 10일 간격으로 2회에 걸쳐 콜라겐을 주입 가슴확대 성형을 시술하고 5백만원을 받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 부작용이 발생하여 약 5천만원상당의 치료비용을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