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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경상북도,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MOU 체결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8/20 [15:07]

경북경찰청-경상북도,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MOU 체결

정해성 | 입력 : 2013/08/20 [15:07]


270만 경북도민에게 안전운전 메시지 전달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김귀찬 경북지방경찰청장은, 8월 20일 오후 2시 경북경찰청 소회의실에서 경상북도지사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양 기관은 OECD 국가들 중 우리나라가 교통사고 사망률이 가장 높다는 점에 경각심을 갖고,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를 구현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또한,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하고 실천하는데 적극 동참하고, 많은 도민들이「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더 많은 운전자들이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북의 교통안전을 책임지는 양대기관이 맺은 이번 협약은, 270만 경북도민에게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의 취지를 새롭게 조명하고 교통안전을 위한 동참메시지를 전하는 상징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지난 8월 1일부터 110개 단체, 56,800명과 MOU를 맺는 등 크나큰 호응으로 앞으로도 서약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8 제1호나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벌점 공제

(가) 인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에게는 검거 또는 신고할 때마다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되는 점수는 40점 단위로 한다.

(나)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무위반ㆍ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는 실천할 때마다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되는 점수는 10점 단위로 한다.(신설)

부칙

이 규칙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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