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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도 모르는 질병 명 요양급여 챙긴 안과원장 등 3명 입건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7/31 [07:22]

환자도 모르는 질병 명 요양급여 챙긴 안과원장 등 3명 입건

정해성 | 입력 : 2013/07/31 [07:22]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지난 2011년 5.경부터~ 2013년 3월경까지 약 9,500회에 걸쳐 2억 원 상당을 편취한 안과원장 및 사무장 등 3명을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료가 지급되지 않는 라식·라섹 수술을 하면서, 환자들에게 보험처리가 안 되는 약을 싸게 구입할 수 있게 해 준다고 유인하여 그 환자의 가족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해 준 후, 마치 그 가족을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라식·라섹 수술은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된다며 환자들로부터 수술비 일체를 지급받았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마치 수술과 무관한 “규칙난시, 각막결막염, 유리체혼탁” 등 급여대상 진료를 한 것처럼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이중으로 진료비를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라식·라섹 수술 가능 여부를 알아보는 검진은 무료라는 홍보 글을 보고 수술이 가능한지 검사만 받은 환자들 조차도 마치 수술과 무관한 급여대상 진료를 한 것처럼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것은, 환자들이 알지도 못하는 상병 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가 청구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환자들은 황당해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헌법 제34조에 근거하여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원리에 근거하여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가입자가 모든 국민이고 보험료는 지속적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험료 부담은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클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현재 개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율은 계속 인상되고 있고 내년에도 건강보험료율이 1.7%나 인상돼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1,570원, 지역가입자는 1,530원을 더 내야 한다.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양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민건강료를 허위청구 함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에서는 부정수급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경우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 예상되므로 건강보험제도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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