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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지방해양경찰청,30억원대 까나리 액젓 불법 제조 ․ 유통업자 6명 검거

강봉조 | 기사입력 2013/07/30 [12:51]

서해지방해양경찰청,30억원대 까나리 액젓 불법 제조 ․ 유통업자 6명 검거

강봉조 | 입력 : 2013/07/30 [12:51]


무등록 제조업자 등 불구속 입건

 

(내외뉴스/강봉조 기자) 불법으로 30억원대 까나리 액젓을 제조, 유통한 사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수현)은 30일 불법 시설을 이용해 1만 2천여 톤, 시가 30억원 상당의 액젓을 제조한 광주시 북구 Α씨(남, 49세)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03년부터 2006년 사이 충남 보령 소재 모 영어영농조합에서 제조한 젓갈을 채권담보물로 인수받은 후 아무런 위생시설도 갖추지 않고 모터와 호스 등을 이용해 액젓을 추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곳에서 제조된 액젓 중 6천여 톤은 충남 논산 등 3개 유통 업체로 공급돼 보관되어 온 가운데 서해지방청은 이들 업체 대표 5명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더불어 저가의 수입산 소금을 혼합해 만든 젓갈이 1차 소유주가 부도가 나면서 관리소홀로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됨에 따라 현장에서 액젓 시료를 채취, 국과수에 검사를 의뢰한 상태이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불량식품 근절에 강력한 단속의지를 갖고 수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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