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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주변 이권개입 등 주대 갈취한 조직폭력배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7/29 [17:06]

해수욕장 주변 이권개입 등 주대 갈취한 조직폭력배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3/07/29 [17:06]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해수욕장 주변의 포장마차 운영권을 갈취할 목적으로 식칼 등으로 위협 폭행하고, 영세한 노래연습장의 불법영업에 대한 약점을 잡아 술값을 등을 갈취한 부산 신온천칠성파 추종 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신용선) 형사과 광역수사대는, 폭력조직(칠성파) 추종 관리 폭력배들이 해수욕장 주변 포장마차 운영권 등 수박 장사 비용을 갈취 할 목적으로,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수회에 걸쳐 폭행하는 등, 여자가 운영하는 영세한 노래연습장에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놓고 술을 마시며 불법영업을 약점 잡아 주대를 갈취한 폭력배 등 8명을 검거하여 2명을 구속 했다고 29일 밝혔다.


피의자 김某씨(39세)등 2명은 신온천칠성파, 칠성파 추종 관리 폭배들로 지난 2013년 6월 22일 01:0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호프 앞 야외 테이블에서 피해자 권 某씨(45세) 등 3명에게 해운대?송정 해수욕장 주변 포장마차 운영권 및 수박장사 비용을 갈취하기 위하여 미리 소지한 식칼로 수회에 걸쳐 허벅지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유리 접시로 머리를 찍는 등 폭행하여 4주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이某씨(24세)등 6명은 지난 2012년 10월경부터~2013년 5월 20일까지 동래구 안락동 소재 여성이 운영하는 영세한 ○○노래연습장 등 5개소에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신 후 도우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시비를 걸어 주점 유리창을 파손하고 불법영업을 약점 잡아 112신고를 협박하여 주대 등 200만원상당을 갈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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