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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7/29 [11:02]

‘수상레저’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

정해성 | 입력 : 2013/07/29 [11:02]


?군산해경, 성수기 수상레저사업장 운영실태 점검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해경이 수상레저사업장 운영실태 점검에 나섰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여름철 수상레저 성수기를 맟아 현장 안전관리 강화로 수상레저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각 수상레저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돌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북도와 충남일부 해상을 관할하는 군산해경의 경우 11개 해수면 수상레저사업장과 19개 내수면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


김경학 교통레저계장은 “최근 3년간 89건의 수상레저사고가 발생했지만 대부분 개인 활동자의 과실에 기한 사고였다”며 “사업장 사고는 단 2건으로 전체사고에 비해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진 않지만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해경은 모터보트와 같은 고속으로 운항하는 수상레저 기구들이 일시에 가동되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기구별 작동상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 종사자 및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보유 여부 ▲ 비상구조선 및 인명구조장비 비치 및 관리 상태 ▲ 계류장 및 각종 안전시설 관리 상태 ▲ 사업에 이용?사용하려는 모든 수상레저기구의 보험가입 적정성 여부 ▲ 사업장내 위험물 표시, 각종 안전수칙 게시 및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인명구조장비 활용법, 승선정원 준수 등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수상레저활동 4대 안전저해 위반사항인 무면허, 주취운항, 안전장구 미착용, 무등록사업에 대한 철저한 단속도 병행해 실시할 방침이다.


구관호 서장은 “수상레저 활동 중 고의로 워터슬레이드(바나나보트와 같은 동력기구에 이끌려 가는 레저기구)를 전복하는 행위와 수상오토바이의 고속 운항은 사고 우려가 높으니 자제 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레저활동에 앞서 구명조끼와 안전장구를 꼭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지켜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해경은 여름철 수상레저 성수기에 앞서 수상레저기구 보유자를 대상으로 안전 서한문을 발송했으며 전북도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수상레저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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