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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업협동조합 임원 선거 관련 현금살포한 후보자 등 3명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7/23 [11:01]

지역농업협동조합 임원 선거 관련 현금살포한 후보자 등 3명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3/07/23 [11:01]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농업협동조합 비상임감사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살포한 비상임감사 후보자 등 대의원 피의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예산경찰서는, 지난 2013년 1월 31일 실시된 예산 ○○농업협동조합 비상임감사선거와 관련하여 현금을 제공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후보자 3명을 농업협동조합법위반으로 검거하여, 대의원들에게 현금 130만원을 제공한 비상임감사 후보자인 P 모씨(남, 66세)에게 현금을 받은 대의원 A 모씨(남, 53세)와 B 모씨(남, 52세)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후보자인 P 모씨는 지난 1월 31일 2명을 선출하는 비상임감사선거에서 2명의 후보자가 출마하여 사실상 무투표당선이 확실시 되던 상황에서, Y씨가 후보자등록마감일에 후보로 등록하여 3명 중 2명을 선출하는 구도로 변경되자 낙선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권이 있는 대의원 13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13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비상임감사 후보자인 P씨가 제공한 10만원씩을 받은 대의원 13명 가운데 L씨 등 6명은 우편환이나 등기우편을 통해 반환하였고, K씨 등 5명은 P씨에게 직접 반환하였으며, A씨와 B씨는 술값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예산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조합원으로 구성된 지역농협 임원선거에서의 부정이 얼마나 고질적으로 만연되어 있는지 여실히 드러난 만큼, 향후 관련 첩보수집 활동 강화로 조합선거의 부정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2014년 6월 4일 실시 예정인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여 공명정대한 선거분위기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금품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우리 사회에서 선거부정이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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