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정해성 기자] 앞으로 112에 허위신고를 하게되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단순 허위신고에 대하여도 처벌기준이 상향된 경범죄처벌 (’13. 5. 22. 경범죄처벌법 개정으로 10만원 이하 → 60만원 이하로 처벌기준 상향)법을 적용 받게 된다.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귀찬)은, 지난 2013년 7월 16일 00:04경부터 21:06경까지 “살인사건이 났다”는 등의 내용으로 18차례에 걸쳐 112와 119에 허위신고를 한 배某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주서에서 입건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피의자 배某씨는 지난 7월 16일 “영천 ○○못에 살인사건이 났어요, 칼 맞았어요”라고 112에 신고하는 등 장소를 바꾸어가며 112에 13회, 119에 5회 등 총 18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경찰과 소방관이 긴급출동 현장주변을 수색하는 등 긴급상황에 대비해야 할 소중한 인력이 낭비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경북경찰청은 허위신고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악의적인 허위신고에 대하여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고, 단순 허위신고에 대하여도 최근 처벌기준이 높아진 경범죄처벌법을 적극 적용하는 등 허위신고에 대한 대응수위를 높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고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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