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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들인 웨딩홀” 개원식 첫날, 철거 통보

김가희 | 기사입력 2013/07/11 [09:29]

“50억 들인 웨딩홀” 개원식 첫날, 철거 통보

김가희 | 입력 : 2013/07/11 [09:29]


가든 파이브 웍스동에서는 무슨일이?

“50억 들인 웨딩홀”개원식 첫날..철거 통보

날 벼락맞은 업주 “억울함 호소”

明明白白 진상을 밝혀 이제라도 바로 잡길 바래

 

가든파이브 웨딩홀이라고 검색을 하면 갑자기 문닫게 된 예식장으로 인해 결혼식을 예약한 예비부부들이 낭패를 봤다고 하는 글들을 쉽게 검색할 수 있다.

 

“결혼은 일륜지대사 라는 말이있는데 어찌 새루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할수있을까요?

(duswls9922)

 

“좋은 일을 하는 회사들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으시는 걸 보면 안타깝습니다.

특히 결혼식을 맡긴 신랑 신부님에게는 심적으로 얼마나 힘드실지..

부디 좋은 결고 있으시길 바라며...(yeswedsia)“

 

“원래 웨딩홀 입점이 안되는 아파트형공장에 예식장을 입주시킨 건물주 자체가 문제였나봐요 다행히 예식장측에서 예약금은 돌려 주어서 받았네요 ㅜㅜㅜ(정**)”

 

 

모일간지 기사에는 “서울 문정동 가든파이브內 예식장… 5, 6월 예식 올리려던 30쌍 발만 동동” 제하의 기사도 볼수 있었다.

 

취재 기자가 방문한 가든파이브 웍스동 소재 아름다운 컨벤션 웨딩홀 건물 입구에는결혼 예식이 불가하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출입문 곳곳에는 ‘임대료 및 관리비를 체납해 건물인도 강제집행이 이뤄졌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곳이 갑자기 폐쇄된 건 가든파이브 아름다운 컨벤션 웨딩홀 건물 임대인인 가든파이브웍스와의 건물인도 소송 2심에서 패했기 때문이다.

 

가든파이브웍스는 예식장 측이 2011년 2월부터 월 8450만 원의 임대료와 월 600만∼700만 원의 관리비를 내지 않자 2011년 5월 건물을 비우라는 소송을 냈고 1심에 이어 3월 말 2심에서도 승소했다. 4월 29일 동부지법은 건물인도 강제집행을 단행했다.

 

가든파이브웍스 관계자는 “예식장이 소송 중임에도 아무런 언급 없이 11월까지 예약을 받았다”며 “강제집행이 늦어졌다면 피해자가 더 많아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름다운 컨벤션 웨딩홀 M 대표는 “예약자들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6월까지만 강제집행을 연기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가든파이브 웍스 주식회사는 공고문에는 28억원이 밀려서 부득이 강제 집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가든파이브 웍스 주식회사가 제기한 서울 동부지방법원 재판부에 임대료등 소송가액 7억4천만원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다.

예식장측에서 2011.7월 그동안 매월 납부한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가든파이브 웍스 주식회사는 소송 진행중임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등으로 세금 계산서 발급 거부는 물론 납입 자체를 거부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도 진행되는 모든 진실을 왜곡한채 마치 예식장이 임대료 및 관리비로 인하여 폐쇄 및 강제조치 당 한 것으로 발언 하고 있다. 소가 웃을 일이다“ 라고 반박했다.

 

가든파이브 웍스동 - 청계천 영세상인들의 집단이주를 취지로 SH공사에서 건립. 분양

서울 도심 중심부에 위치한 청계천 복원공사로 삶의 터전은 물론 상가마저 철거된 영세 상인들의 집단 이주를 취지로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건립 분양하여 입주된 것이 송파구 문정동의 가든파이브 웍스동(Garden5 works)이다.

 

최초 이 건물 구분 소유자 및 입점주등 대다수가 청계천 공장에서 이주한 영세 상인들로서 가든파이브의 운영미비로 인한 관리비등의 부족등으로 구분 소유자들이 자진 결의하여 관리비 확보를 위해 수익증진에 유리한 웨딩홀 입점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산집법] 과 관리단의 실수로 예식장업이 발목이 잡혀 임대운영자인 아름다운컨벤션과 예약자, 관련업자들 모두가 크나큰 피해에 넋을 놓고 있다.

 

서울소재 예식장 업자들 17명 대상 공개 입찰서 최고가 낙찰

가든 파이브 웍스 주식회사 J 전)대표 및 웍스 관리단 대표 위원회 전) L 회장 (이하“임대 관리인”)등은 가든파이브 웍스동 1층 소재 홍보관 및 대회의실을 웨딩홀 입점을 이행키 위해 서울소재 예식장 업자들인 17명을 입찰하게 하여 최고가 낙찰자인 M 대표가 시설비 38억 기타 홍보 및 운영비 10억 원 등 총50억 원이란 거액을 들여 3개월간 걸친 공사를 하고 예식장을 개원하게 된다.

 

그러나 보증금 5억 원에 월 임대료 8,450만원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50억이라는 거액의 시설비를 투자한 가든 파이브 아름다운컨벤션 M 대표는 개원식 첫날인 2010년 5월 1일 웨딩홀 운영이 불가하다는 송파구청 단속직원의 날 벼락 통보를 받는다.

 

예식장을 운영하기로 임대 계약을 체결한 건물이 예식장 입점이 처음부터 불가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법령(“산집법”(산업집적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 정한 지식산업센터 라서 예식장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6개월 전에 선입주한 이웃 웨딩홀 경쟁업체이 송파구청에 투서를 넣음으로서 개원식 첫날 송파구청으로부터 “산업집적활성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현장 지도계고 단속을 당하게 되고 이후 “산집법”위반 관련 예식장 운영 불가함을 정식 통보를 받게 된 것이다.

 

“산집법” 위반으로 ..예식장 불가 통보

가든 파이브 아름다운컨벤션 M 대표는“ J 전)대표 및 L 전)회장 등 임대 관리인들이 ‘산집법’등과 관련 하여 예식장이 입점 자체가 불가능한 업종인 것을 숨기고 무리하게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여 입주시켰습니다”라고 말하며, “예식장이 송파구청으로부터 웨딩 시설의 철거 및 운영불가 통지를 받고 망연 자실했습니다. 예식장 임대 계약시 법령상 입주제한이 있음을 알지도 못했고 통보받지도 못했습니다”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가든파이브 활성화 협의회가 개설한 다음카페를 검색하여 가든파이브 아름다운컨벤션 사건 관련 진행개요에 아래와 같은 문건이 발견됨으로서 M대표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예식장을 입점시키기 위해 가든파이브 웍스 주식회사는 입찰 공고전 웨딩홀 유치 제안서 를 받고 서울시 산하 SH공사에 웨딩홀을 유치키 위한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후 정식 계약 5일전인 2010년 2월 19일 가든파이브 웍스동 구분소유자 300여명이 모인가운데 30여분간 예식장 입점을 시키기 위하여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웨딩홀 관계자 와 참석자 전원에게 빔프로젝터를 이용하여 PT와 운영 및 실내장식 설치등의 보고를 받았다....”

아름다운 컨벤션 M 대표의 주장에 의하면 이후 공동 관리인들이‘산집법’‘건축법’ 위반 등으로 예식장이 파행적 운영 상태에 놓이자‘산집법’등 문제점을 해결해준다는 명목을 제시하며 대표 위원회의 결의 없이 공증인증서를 작성하여 밀린 임대료 및 임대 보증금등 7억8천여만원을 요구하여 돈을 받고는 돌변하여 과다 약정된 임대료를 그대로 납부할 것을 독촉하며 이를 빌미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웨딩 홀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고 임대관리인 전임 L 회장도 돌연 퇴진하게 됐다는 것이다.

 

가든 파이브 웍스 주식회사 , 웍스 관리단 -

전)대표 들 “오래된 일이라 잘 모르겠다”

 

이에 대해 웍스 관리단 대표 위원회 전) L 회장 은

“2011년 2월에 임기를 마치고 나서 현업에 컴백했다. 오래돼서 잘 모르겠다.” 고 전했고

 

또한 가든 파이브 웍스 주식회사 J 전)대표도 “초창기에 좀 있다가 나와서 내용을 잘 모르겠다”“나온지 2년이 넘어서 내용을 잘 모르니 현재 대표에게 물어보라”고 말했다.

 

가든 파이브 웍스 주식회사를 접촉하여 “입점이 불가한 웨딩업체를 입찰까지 해서 입점 시켰다가 입점 웨딩업체가 법령상 ‘산집법’ 위반으로 개원식 첫날에 단속을 받고 철거 명령을 내려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  라는 취재 기자의 질문에

가든 파이브 웍스 주식회사 L 업무팀장은 “그 문제는 소송 중에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다. 임대료, 관리비 체납으로 인해 입은 피해가 막심하다. 2년여 동안의 건물 인도 소송에서 예식장측이 패소하여 건물 인도 명령을 받은 것이다(서울 동부지방법원 집행관실에서 금년 4.29일 강제 집행 실시하여 집기 등 일체를 회수)”라고 주장하며

“예약자들의 피해를 최소하기 위해 홈페이지 등에 공고문을 붙였다가 영업방해 처분을 받았다. 우리가 피해자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서울시 산하 SH공사와 웍스관리단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구분 소유자들이 SH 공사로 부터 분양 받아 관리 회사인 웍스를 만든 것으로서 SH 공사도 웍스관리단의 일원으로서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산하 SH 공사 ‘산집법“ 위반임을 알았으나 어쩔도리가 없었다?

서울시 산하 SH 공사는 웍스.툴 관리단 업무담당자는 "그 당시 웨딩홀 입점 관련하여 관리단 대표위원회 회의시 ‘산집법’ 위반이라 반대하였으나 구분 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위원회의 다수 의결권에 의해 막을 도리가 없었다고 말하며, 예식장의 사태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산하 SH공사에서 청계천 복원에 따른 영세 종사자 이주를 위하여 아파트형공장을 시행 시공 분양하였고 가든파이브 웍스동 건물 대표위원 권한 2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익적 공기업이다.

 

한편, 강제 집행에 의한 예식 중단에 따른 조치 사항에 대해 가든파이브 아름다운 컨벤션 L 이사는 웨딩홀 M 대표가 사태 충격으로 식음 전폐 병원 입원중으로 사태 수습을 못하여 전직원, 주변지인 등이 동원하여 예식 예정자들에게 급히 연락하여 급박스럽게 처한 상황등을 설명하고 사과와 함께 예약금 돌려주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明明白白 진상을 밝혀 이제라도 바로 잡길 바래” M 대표 눈물로 호소

 

아름다운 컨벤션 M 대표는 “저 같은 여성이 사회생활을 하며 사는 것이 녹록치 않은데, 임대차 계약을 해지 당하고 연이은 명도와 강제 철거 등으로 전 재산을 잃고 쫒겨 나게 되었습니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정의 아름다운 출발을 돕고 건전한 행사를 지원하고자 했던 제 꿈은 산산 조각이 났습니다. 그동안 파행으로 이어온 예식장의 피해자들과 관련 업자들과 함께 길거리에 나 앉아있습니다”라고 말하며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 공명정대한 대한민국을 위해 철저한 수사을 통해 잘잘못을 가려 내도록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채동욱 검찰총장은 최근 ‘무신불립(無信不立, 믿음이 없으면 뜻을 세울 수 없다)’는 액자를 대검청사 8층에 새로 건 것을 소개하며 “국민의 믿음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자는 뜻”으로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채 총장은 수사 공정성 확보, 감찰 기능 강화를 통한 자정 기능 회복, 소통을 통한 조직 문화 혁신 등을 추진해 검찰 개혁을 완수 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자고 밝힌 바 있다. 아무쪼록 국민을 보호하라고 준 검찰의 권력이 국민들의 권익만을 위해 사용하기 바라며 대한민국 국민 단 한사람이라도 억울함이 없는 ‘국민이 원하는 검찰’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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