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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등 금융소비자를 위한 불법다단계 대출사기 피해 예방법

김가희 | 기사입력 2013/06/27 [23:58]

대학생 등 금융소비자를 위한 불법다단계 대출사기 피해 예방법

김가희 | 입력 : 2013/06/27 [23:58]
최근 대학생들이 불법 다단계업체의 유혹에 빠져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결국 거액의 빚만 떠안는 피해가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경보 2013-7호를 발령한 바 있다.
 
특히 금융소비자 중 여름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대학생들에게 고위직 승진과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하여 대출을 받게 하여 물품을 강매하는 불법다단계업체가 있다고 하니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그렇다면 여름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대학생들이 이런 대출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 어떠한 경우에라도 장학금 지급, 취업, 투자 등을 미끼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받을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대부분 불법 대출사기일 개연성이 높으니 조심해야 한다.
 
둘. 특히,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 등 금융거래에 필수적인 중요정보를 요구할 경우 대출사기를 의심하고 절대 응하지 말아야?한다.

셋. 사기범에게 속아서 공인인증서 등을 제공하거나, 직접 대출을 신청 또는 대출금 받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대출금상환 책임이 본인에게 있어 구제받기 어려우므로 무엇보다도 대출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 자금을 융통할때는 거래 상대방이 누군지, 영업소는 어디인지, 대부업등록은 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다섯.?금융회사인 경우에는 금감원 홈페이지, 대부업자인 경우에는 관할 시도에 문의하여 주소, 전화번호 등이 일치하는지 대조도 필요하며,?계약서 및 영수증을 꼭 챙겨서 향후 분쟁에 대비해야 함은 물론?계약서에는 계약내용을 완전히 숙지한 다음에 서명과 날인을?한다.

여섯. 사금융이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은 혼자 걱정하지말고 가족 또는 친한 친구들에게 고민을 얘기하고 극복하는 것도?매우 중요한 예방법?중 하나이다.
 
일곱. 만약 대출사기가 의심이 되는 경우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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