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中企 대출 관련 불공정행위 "신고자 비밀보장" 등, 끝까지 보호

김가희 | 기사입력 2013/06/26 [14:44]

中企 대출 관련 불공정행위 "신고자 비밀보장" 등, 끝까지 보호

김가희 | 입력 : 2013/06/26 [14:44]

금융감독원은 대출과 관련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회사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중소기업 대출관련 불공정행위 신고반?을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중소기업들에게 금융회사의 불공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최근에 중소기업의 주요 금융관련 애로사항(손톱 밑 가시)을 파악한 결과, 꺾기 등 대출관련 불공정행위가 확인되는 등 여전히 시정되지 아니한 사례가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밝히고, 신고건수가 적은 것은 신고 주체인 중소기업이 신고 후 금융회사의 부당한 대우 또는 불이익을 우려하여 피해를 감수하고 신고를 꺼려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 금감원은 오는 7월부터 대출관련 불공정행위가 보다 더 근절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신고자 비밀보장, 사후 부당대우 여부 모니터링 등 제도적 장치 마련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중앙회에 신고된 중소기업의 대출관련 불만사항을 상시 파악하여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채널을 구축하여 경미한 사항은 상담을 통해 신속한 해결방안을 안내하는 한편 법규위반 의심내용은 검사에 적극 반영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대출관련 불공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대출을 받은 당사자 이외에도 관련사실을 인지한 제3자 혹은 금융회사 직원(내부고발자) 등이 익명으로 제보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신고자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고자에 대한 사후 부당대우 여부 모니터링(1년 이상) 실시 등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할 예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