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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구월 제3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이승재 | 기사입력 2010/06/05 [10:21]

인천 구월 제3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이승재 | 입력 : 2010/06/05 [10:21]


국토해양부가 지난달 26일 남동구 구월동, 수산동 일원(841천㎡, 주택 6천호)을 3차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고, 사업시행자로 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어윤덕)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인천도개공에 따르면, 구월지구의 입지 여건은 인천 도심에 위치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이 양호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며, 문학공원~문학경기장~선학경기장(예정)으로 연결되는 도심녹지축을 형성하고 기존 도심에서 부족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한다.

구월지구의 전체호수는 총 6천호이며, 이중 보금자리주택은 4,300호로서, 영구·국민·공공임대 등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과 중소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주택유형·규모별 호수 등은 지구계획 단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올해 3/4분기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주택유형 및 호수 등을 포함한 지구계획(안)을 마련, 관계기관 협의 및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4분기에 지구계획을 확정하고, 보금자리주택 중 공공분양 주택 등에 대해서 올 4/4분기에 사전예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2014년 상반기에는 최초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구월지구는 전체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실수요자가 아니면 토지거래가 금지되고,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죽목 식재,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도개공은 주민공람공고일(4.1)을 기준으로 주택특별공급 등 이주?생활대책을 마련해 공람공고일 이후 발생된 불법 시설물 등에 대해선 철저히 보상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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