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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원금 편취한 학원장 등 8명 검거

신길섭 | 기사입력 2013/06/20 [23:51]

고용노동부 지원금 편취한 학원장 등 8명 검거

신길섭 | 입력 : 2013/06/20 [23:51]

(경기=신길섭기자)경기경찰청은, 고용노동부 주관 인터넷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며 대리로 리포트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으로 훈련생들을 부정하게 수료시키고 국가보조금을 편취한?모 학원 원장 A씨(41세, 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학원 산하 지사장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10년 8월 1일부터 ’13년 2월 28일까지 전국 240개 업체 52,320명의 수료인원에 대한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금 22억 6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학원장 A씨 등은 ‘정부로부터 도서가 나온다’며 업체를 모집한 후, 신청서와 근로자들의 개인정보만을 받아 교육을 임의로 선택하여 진행하였으며, 대리로 시험 및 리포트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부정 수료시킨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국가 기금을 잠식하는 각종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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