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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사기 피의자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6/19 [18:26]

부동산 매매 사기 피의자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3/06/19 [18:26]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공시지가 30억대 다른 사람 명의의 부동산을 매매하겠다고 속여 5,000만원을 가로챈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2013년 5월 6일 피해자 B 모씨(60세)에게 다른 사람 명의의 부동산을 팔겠다고 속여 위조한 부동산 명의인의 신분증으로 부동산 명의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M 모씨(46세)를 검거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피의자 M씨(46세)는, 피해자에게 ‘공시지가 30억원이 되는 땅이 있는데 도박 빚 때문에 싸게 판다’고 속이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K호텔에서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경기도 ○○시 소재 41만㎡ 상당의 땅을 5억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수법으로 보아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M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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