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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등 과다수취 대출이자 240억 원 고객에게 돌려줘라

김가희 | 기사입력 2013/06/18 [08:40]

국민은행 등 과다수취 대출이자 240억 원 고객에게 돌려줘라

김가희 | 입력 : 2013/06/18 [08:40]

국민은행 등 시중 17개 은행들이 그 동안 과다 수취한 대출이자 240억 원에 대한 환급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은행에서 예·적금을 담보로 취득해 빌려준 돈을 떼일 가능성이 낮음(대출금 부실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출 금리에 적절히 반영시키지 않고 과다하게 받아온 이자를 대출고객에게 환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5년간 국민은행 등 시중 17개 은행들이 총 240억 원(차주 6만 6431명, 1인당 평균 36만원)의 대출이자를 과다하게 수취해 왔고 이중 202억 원(차주 50,430명)은 중소기업으로 부터 수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은행권 T/F를 구성하여 ‘환급기준’을 마련(’13.4.12.)하고, 지난 5년간 과다하게 수취해온 환급규모를 산출하였는데, 은행별 환급 규모를 보면 국민은행(55억원), 신한은행(41억4000만 원), 기업은행(37억원), 우리은행(25억원), 하나은행(23억 9000만 원), SC은행(15억원), 외환은행(8억 3000만원) 순 이다.

따라서 금감원은 은행이 과다 수취한 환급대상금액을 차주별로 확정해 6월말까지 차주 명의계좌에 일괄 입금하고 고객에게 환급내역을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동시에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도 환급사실을 상세히 안내토록 했다.

특히 거래가 중단되거나 기타사유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는 고객을 위해 별도로 환급금을 관리하고, 고객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지급토록 조치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은행들의 대출이자 환급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등이 발생할 우려에 대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고객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유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 환기)토록 은행들에 지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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