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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승진 및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 챈 피의자 구속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5/30 [16:30]

공무원 승진 및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 챈 피의자 구속

정해성 | 입력 : 2013/05/30 [16:30]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시의원을 사칭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구청 환경과 환경관리요원을 감독직으로 승진 시켜준다는 미끼로 800만원을 가로채고, 舊 동구청 부지를 매입하여 비싼 값으로 시청에 매매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0여회에 걸쳐 총 324,350,000원을 가로챈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동부경찰서 대전광역시 시의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324,350,000원 상당을 가로 챈 피의자 A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7월 8일∼11월 30일 사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대전광역시 비례대표 시의원이라고 속여 자신의 인맥을 이용하여 某 구청 환경과 환경관리요원 감독직으로 승진시켜 준다는 명목 등으로 800만원을 건 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대전 동구 원동 소재 舊 동구청 부지를 매입하여 비싼 값으로 시청에 매매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0여회에 걸쳐 총 324,350,000원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선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돈을 가로챈 사기범들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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