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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소방서,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당부!

손서희 시민기자 | 기사입력 2022/11/17 [16:40]

아산소방서,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당부!

손서희 시민기자 | 입력 : 2022/11/17 [16:40]

 

 

아산소방서는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충남 내 최근 5년간(17년~21년) 구급대원 폭행 사고는총49건이 발생했다. 가해자 56명 중 54명(96.4%)이 음주 상태에 폭행이 있었고,이들 대부분 징역 등 실형과 벌금형에 처해 졌다.

 

이에 아산소방서는 119구급대원 대상 폭력 행위를 예방하고 폭행 피해 발생 시효과적인 대응·조치로 피해 대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119구급대원폭행 피해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 ▲폭행상황 대비 구급차 자동경고 신고 장치 설치(아산 8대/22년 3대 추가 설치 예정) ▲구급지도관, 구급지도의 교육 시 폭행피해 예방·대응 교육 실시(연 1회 이상) ▲폭행위험 발생 시 증거 확보를 위해 웨어러블 캠 적극 활용 ▲폭행사고 발생시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 직접 수사 ▲피해직원 심리치유 및 치료비 지원 등이 있다.

 

구동철 아산소방서장은“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119대원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부탁한다.”라며,“폭행 사고 발생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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