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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3년도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 접수

1회차 고용허가 예년보다 2개월 앞당긴 14~24일 고용센터서 접수

전태수 기자 | 기사입력 2022/11/09 [15:30]

[제주도] 2023년도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 접수

1회차 고용허가 예년보다 2개월 앞당긴 14~24일 고용센터서 접수

전태수 기자 | 입력 : 2022/11/09 [15:30]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도 1회차 신규 비전문 외국인력(E-9)에 대한 고용허가신청서를 14일부터 24일까지 접수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에 고용허가를 발급하는 외국인력 규모는 전국 2만 여 명*규모로 업종별 배정 인원은 제조업 1만 4,718명, 농축산업 2,725명, 어업 1,563명, 건설업 748명, 서비스업 100명이다.

 

* ’23년 신규 쿼터 8만 9,970명*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은 총 4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며, 그 중 1회차(‘22년 11월) 고용허가서 발급 인원은 약 2만 명

 

1회차 고용허가 신청은 산업현장의 심각한 구인난 등을 고려해 예년*에 비해 2개월 앞당겼다.

 

* 통상 매년 12월말 다음해 도입 규모 결정 → 다음해 1월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절차 개시

 

이번 고용허가 발급 건은 2023년 초부터 신속한 입국을 통해 사업장에 배치되도록 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제주고용센터를 방문(☎710-4408~10)하거나 인터넷 누리집(www.eps.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 전에 사업주는 반드시 사전에 내국인 구인 노력(농축산어업 7일, 그 외 업종 14일)을 거쳐야 한다.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결과 발표일은 오는 12월 9일이며, 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의 경우 12월 12~16일, 그 외 업종(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12월 19~21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고용허가 신청이 예년에 비해 2개월 앞당겨진 점을 감안해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한다”면서 “이번 조기 외국인고용허가서 발급으로 구인난을 겪는 농어가와 중소업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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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장
월간기후변화 발행인
내외신문 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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