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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1억 5천만원대 가짜 고추가루 제조, 판매한 일당 7명 검거

윤의일 | 기사입력 2013/04/15 [23:02]

(사건사고) 1억 5천만원대 가짜 고추가루 제조, 판매한 일당 7명 검거

윤의일 | 입력 : 2013/04/15 [23:02]

(내외뉴스=윤의일기자)파주경찰서(서장 김창식)는, 2012. 1월경부터 2013년 1월까지 파주시 광탄면 창만리 소재 비닐하우스에서 중국에서 수입한 혼합양념(일명: 다대기)과 고추씨 분말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고춧가루 2만 kg(시가 1억 5천만원) 상당을 제조, ‘함바식당’?‘○○김치찌개’(프랜차이즈 체인점)등에 납품한 김 某(61세, 남)씨 등 일당 7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중 가짜 고춧가루를 제조?유통한 김 某(61세, 남, 서울)씨를 구속(4.10)하고, 불량식품 제조 사실을 알고도 제조기계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황 某(47세, 남, 서울)씨와 종업원으로 일했던 또 다른 김 某(28세, 남, 서울)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속된 김 某씨 등은, 인적이 드문 비닐하우스에 공장을 차려놓고(건조기 2대, 분쇄기 등) 양념이 들어 있는 혼합양념과 고추씨 분말을 중국에서 수입해 건조기에 7시간 가량 가열한 후 고추씨 분말과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고춧가루 20,000kg(시가 1억 5천만원 상당)을 제조, 가락동 시장 등을 통해 ‘함바식당’에 납품하고 일부는 ○○김치찌개 식당(프랜차이즈 체인점)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수사결과, 피의자들은 중국에서 고춧가루를 수입할 경우 270%의 관세가 적용되고 가공농산물은 35%의 관세가 적용되는 점을 악용, 고춧가루가 들어 있는 혼합양념을 대량 수입하여 무게와 부피를 늘리기 위해 가격이 저렴한 고추씨 분말과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고춧가루를 제조,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주경찰서는,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가짜 고춧가루가 제조돼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관세청과 공조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혼합양념과 고추씨 분말의 유통경로를 추적하는 등 타 지역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식품 제공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는 한편 국민들의 신고에 대비하여 24시간 신고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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