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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신축 아파트 현장, 불법행위 여론의 뭇매: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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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신축 아파트 현장, 불법행위 여론의 뭇매

㈜성일, 하도급 계약 없어 기성 못 받아 난색
하천전용허가 받고 비산먼지 특정공사 무신고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회예고에 미불금 지급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22/10/25 [08:42]

거제 신축 아파트 현장, 불법행위 여론의 뭇매

㈜성일, 하도급 계약 없어 기성 못 받아 난색
하천전용허가 받고 비산먼지 특정공사 무신고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회예고에 미불금 지급

허재현기자 | 입력 : 2022/10/25 [08:42]

▲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하천 정비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 모습


[환경이슈신문=허재현기자] 신축 아파트 공사장에서 납품대금 미지급을 둘러싼 ‘민주노총 건설노조 거제지회’가 거제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뒤로 한 달(10월 22일~11월 19일) 동안 생존권 사수 투쟁 집회를 예고하자 급기야 미불금을 지급해 일단락됐다. 뒤늦은 처사에 마음고생을 했던 사실상의 기성 권리자들은 상당 부분 불합리한 점을 들어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를 터트리고 있다.

거제시 아주동 1540-1번지 일원에 들어설 ‘한신 더휴 아파트’ 공사 현장과 맞닿은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하천 정비공사를 맡은 주식회사 성일은 시행사인 이유안건설이나 시공사인 한신공영과 하도급 계약조차 맺지 않은 무적 상태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성일은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하천 정비사업을 진행한 데다 이를 통해 환경개선과 홍수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사 중이라고 전했다.

㈜성일 관계자는 “시행사로부터 아파트 부지로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를 먼저 개설한 뒤 계약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계약이 이뤄지지 않아 착공 시 필요한 각종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공사를 해왔다.”는 해명이다.

업체가 스스로 불법행위를 해왔음을 시인하는 아이러니한 대목이다.

▲ 지난 9월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및 특정공사 신고도 없이 공사 중인 모습

10월 초 취재진이 성일 측 관계자에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및 특정공사 신고내용을 요청했지만, 업체는 계속 미루기만 할 뿐 자료를 이송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불법행위를 스스로 밝히고 있어 차후 논란의 불씨마저 불거질 조짐이다.

현재 정비사업을 위해 반입된 피복석 납품 대금과 토사반출 대금 등 기성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성일 측은 3개월째 기성금을 받지 못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업계의 하소연이다. 그러나, 민주노총 건설지회가 집회를 예고하자 미지급된 대금을 지불하고 집회는 우여곡절 끝에 사태는 종결됐다.

해당 현장은 지난 4월 28일, 사업승인을 득하고 시행은 ㈜이유안건설이 시공은 한신공영(주)이 맡아 8월, 착공신고 및 분양승인을 받았다.

이 사업은 지난 2015년 5월, 협성건설 협성 휴포레가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다 중도 포기한 현장으로 경기도 성남에 소재한 (주)이유안건설이 사업권을 넘겨받아 재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실정에 거제에서 성업 중인 한 부동산 업계는 “전국적으로 침체한 부동산 경기로 인해 거제지역 신축 아파트 분양을 두고 완판 분양이 될지 사뭇 귀추가 주목된다.”고 밝혀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환경이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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