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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에서 실천하는 경제민주화

김가희 | 기사입력 2013/03/16 [00:19]

동네에서 실천하는 경제민주화

김가희 | 입력 : 2013/03/16 [00:19]


지난 대선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는 중요한 합의를 했다. 바로 경제민주화이다.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도,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도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세부적인 방안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재벌개혁의 필요성 △공정사회의 필요성 △법의 형평성 제고 △정의로운 조세체계 등의 큰 방향은 일치했다.

민병두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경제 민주화’는 시민들의 ‘삶의 공간’에서 실행되어야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골목마다 존재하는 편의점을 비롯하여 제과점, 치킨점, 피자점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프랜차이즈를 규율하고 있는 법률이 바로 이다. 그래서 의 올바른 개정은 ‘서민들을 위한’ 경제민주화가 실현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하며,

“편의점 문제를 비롯한 가맹사업의 민주적 개선은 ‘동네에서 실천하는’ 경제민주화이다. 경제민주화가 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래

‘24시간 심야영업 강제’ 관련, 편의점은 ‘파출소’ 또는 ‘약국’이 아니다.

◆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맹계약서의 불공정 해소를 위해 사전등록 의무화 및 시정명령권 부여

  계약내용과 다른 가맹계약 체결시, 철회가 가능하도록 ‘냉각 기간’ 설정

  24시간 심야영업 강요 금지 (부당한 구속행위로 규정)

  부당하게 과도한 위약금 금지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법적 지위 보장

- 결성권, 본사와의 협의권, 협약체결권, 가맹본부의 부당한 지배개입 금지

  사실상 가맹점주를 ‘속이는’ 행위인, 허위과장 정보제공을 할 경우 형사처벌하고, 이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조항을 폐지

◆ ‘24시간 심야영업 강요 금지’와 관련하여 - ‘생계 곤란’으로 힘겨워하는 편의점주들에게 ‘대한민국 치안정책’과 ‘보건의료 정책’을 책임지라고 해서는 안된다.

위와 같은 가맹사업법 개정안 중에서도, 편의점 본사의 입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24시간 심야영업 강요 금지’이다. 먼저 분명히 할 것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심야영업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은 아니라, 심야영업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영업 상황이 괜찮은 편의점들은 지금처럼 심야영업을 본사와의 ‘합의에 의해’ 하면 되는 문제이다.

< 24시간 심야영업 강요 금지>에 대해 일부에서는 두 가지 논거로 반대하고 있다. 한 가지는, 편의점이 ‘방범 효과’를 하고 있다는 점이며, 다른 한 가지는 ‘가정 상비약’이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점이다. 편의점 본사에서는 < 24시간 심야영업 강요 금지>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면,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혼선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편의점은 ‘파출소’도 아니고, ‘약국’도 아니다. 편의점주는 ‘자영업자’일 뿐이다. 생계 곤란으로 힘들어하는, 편의점 점주들에게 대한민국 ‘치안 정책’과 ‘보건의료 정책’의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된다. 치안정책과 보건의료 정책은 경찰청과 보건복지부가 책임질 일이지, 편의점 점주들이 책임질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 “논두렁에 편의점을 만들어도, 본사는 이익”인 구조는 본사와 편의점주가 ‘상생’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편의점 본사와 편의점 점주들은 ‘수평적인’ 관계로 개선되어야 한다. 어떤 점주가 말했던 “논두렁에 편의점을 만들어도, 본사는 이익인” 구조는 개선되어야 한다. 본사와 편의점주가 ‘상생’할 때 편의점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

편의점 문제를 비롯한 가맹사업의 민주적 개선은 ‘동네에서 실천하는’ 경제민주화이다. 경제민주화가 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2013년 3월 14일

국회의원 민병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세븐일레븐 가맹점주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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