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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금융거래약관 고쳐 서라도 소비자 권익 강화한다

김가희 | 기사입력 2013/03/04 [09:26]

저축은행, 금융거래약관 고쳐 서라도 소비자 권익 강화한다

김가희 | 입력 : 2013/03/04 [09:26]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 저축은행총괄팀)은 저축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제고하고 저축은행이 제도권 금융회사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9개 유형의 금융거래약관 조항을 발굴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박상춘 팀장은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불공정하거나 애매?모호한 금융거래약관을 공정?명확하게 변경하여 소비자의 피해와 분쟁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에따라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한편, 저축은행 입장에서 실추된 시장신뢰를 회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제도권 금융회사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 여타 금융회사를 포함 불합리한 관행을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금융거래약관 개선방안(요약)

불합리한 약관유형*

현행 약관

개선방안(예시)

①고객의 의사표시 방식을 제한하는 조항

-고객의 주소 등 변경시 서면신고만 허용하고, 고객이 이를 누락하여 발생한 손해는 고객부담(여신거래기본약관 §16)

-변경신고를 서면으로 제한하는 문구 등을 삭제(팩스·전화·전자적 수단도 허용)하는 등 소비자의 불이익 해소

②저축은행이 계약내용을 일방적 결정·변경할수 있는 조항

-거래조건에 대한 사전안내 없이 저축은행이 정하는대로 고객이 따르도록 한 조항(여신거래기본약관 §3)

-계약체결 前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주요 거래조건에 대한 고객앞 안내 강화 등

③저축은행의 의사표시를 일방적으로 도달한 것으로 보는 조항

-저축은행이 예금거래사항을 예금주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통보로 간주(예금거래기본약관 §15)

-해당조항을 삭제하거나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권고

④불합리한 저축은행의 계약해지권행사조항 등

-저축은행이 필요한 경우 대여금고 계약해지, 입고품 임의처분 가능(대여금고약관 §9, §13)

-계약 해지사유를 구체화하고, 고객 입고품 처분시 사전 통지 절차 등 명시

⑤고객에게 약관변경 내용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불리한 조항

-저축은행의 약관변경 관련 고객에 대한 사전 고지절차 등이 미흡(여신거래기본약관 §22)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등 고지를 강화하고, 이의제기 및 계약해지권 등 고객권리 안내 강화

⑥불합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

-저축은행 소재지 지방법원만을 관할법원으로 규정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32)

-고객의 주소지 소재 법원 등 법정관할을 함께 규정하도록 개선

⑦저축은행의 반환의무를 면제하는 조항

-고객의 계약 중도해지시 미리 지급받은 수수료 일체 미환급(대여금고약관 §14)

-중도해지시 선급수수료를 서비스제공기간에 맞게 합리적 정산 하도록 개선

⑧고객의 권리주장을 포기하게 하는 조항

-고객의 항변권, 민·형사상 권리를 일체 포기한다는 조항

(△△저축은행 여신거래약정서)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포괄적 권리포기 조항 삭제

⑨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 부과조항

-대출 연체이자 산정관련 연체가산이자율을 고객에게 불리하게 적용(□□저축은행 여신거래약정서)

-연체가산이자율을 연체기간별 차등 적용(계단식 적용)하도록 개선 유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의 불공정약관조항 유형에 따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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