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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권 수표를 위조, 도박판에 사용한 피의자 3명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2/09 [08:14]

100만원권 수표를 위조, 도박판에 사용한 피의자 3명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3/02/09 [08:14]
충남아산경찰서는, 컬러잉크젯복사기를 이용,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3매를 위조하고, 위조수표를 도박판에서 사용한 피의자 A모씨 등 3명을 붙잡아 불구속 수사 했다고 8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지난 2012년 3월 28일 천안시 동남구 소재 ’00모터스‘사무실에서, 택시기사로 일을 하며, 00은행 천안사직동지점이 발행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컬러잉크젯복사기를 이용, 3매를 위조하고, 피의자 J모씨는 지난 2012년 4월경 아산시 온천동 소재 00타워에서,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 피의자 A씨로부터 위조한 수표 3매를 빌려 소지하는 한편, 피의자 L모씨는 지난 2012년 6월 5일 아산시 권곡동 소재 식당에서, 도박을 하기 위해 피의자 J 씨로부터 위조한 수표 3매를 빌려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온양지점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 위조수표 최종 제시인 등 수표를 역추적 중 피의자 L모씨가 불상자로부터 수표를 받았다며 범행사실 부인, 통화내역을 분석 피의자 J씨, 피의자 L씨의 진술에 모순점 을 집중 추궁, 피의자 L씨로부터 자백을 받고, 피의자 정씨의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거짓’,으로 들어나 범조를 자백 받아, 피의자 A씨를 검거 각 불구속 수사했다고 밝혔다.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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