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부산지방경찰청, 야산 창고내 무허가 사행성 게임장 업주 구속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1/28 [18:54]

부산지방경찰청, 야산 창고내 무허가 사행성 게임장 업주 구속

정해성 | 입력 : 2013/01/28 [18:54]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성한) 풍속업소 광역단속수사팀은, 지난 2013년 1월 23일 부산 기장군 일광면 소재 야산 창고 내에서 사행성게임물인 ‘야마토’ 등 게임기 43대를 비치하고 사행행위를 한 혐의(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업주 정모씨(50세) 및 종업원 이모씨(38세)를 구속하고 종업원 정모씨(31세)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피의자 업주 정씨는 야산에 창고(130여평)를 임대, 법률상 제조?보관 자체가 금지된 사행성 유기기구인 일명 ‘야마토’ 등 게임기 43대를 비치하고 문자메세지로 손님을 모집하여 화물칸에 의자(5개)가 장착된 1톤 냉동탑차(일명 깜깜이)에 손님을 옮겨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조직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대포폰 문자메세지로, 손님과 접선하고 일반 승용차를 이용 제3의 장소로 이동하여, 대기 중인 깜깜이 차량에 손님을 실어 창고 안에서 하차시켜 지리감을 전혀 알 수 없도록 하였으며, 이동차량과 게임장 내부에 전파차단기를 설치, 휴대폰을 이용한 사전 노출을 막고, 또한, 감시차량을 따라 붙여 경찰의 미행을 확인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광역단속팀은 첩보를 입수하여 1주일간 잠복을 통해 치밀한 범행 장면을 확인하고 게임장 앞에 손님을 하차시키는 현장을 급습, 도주하는 피의자 차량 유리창을 깨고 격투 끝에 피의자들을 일망타진 하였으며, 이들로부터 게임기 43대, 휴대폰 8대, 전파차단기 2대를 압수 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방경찰청에서는 경찰의 단속을 피해 야산 및 교외 창고로 침투하여 불법으로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하는 등 불법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팀 역량을 집중,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하게 단속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