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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계양구선관위, 특정후보자 선거운동 방해자 고발: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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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계양구선관위, 특정후보자 선거운동 방해자 고발

- 계양구을 국회의원보궐 선거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유튜버 A 고발 - 불법 집회를 개최한 시민단체 대표자 B 외 5명 고발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2/05/30 [08:14]

인천시 계양구선관위, 특정후보자 선거운동 방해자 고발

- 계양구을 국회의원보궐 선거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유튜버 A 고발 - 불법 집회를 개최한 시민단체 대표자 B 외 5명 고발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2/05/30 [08:14]
9제공=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인천시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지후)는 2022. 6. 1. 실시하는 계양구을국회의원보궐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의 연설?대담 및 선거운동을 방해한 유튜버 A씨와 특정 후보자를 비난?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확성장치 등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시민단체 대표자 B씨 외 5명을 5월 29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5. 28.(토) 오후 일행 7~8명과 함께 특정 후보자의 연설?대담을 방해하고, 동 후보자의 지지자로 가장하여 선거사무소 인근과 선거구 관내 시장 등을 무리를 지어 행진하며 선거사무원들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지난 5. 26.(목)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를 개최하고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한 비난?반대연설 및 거리를 행진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03조(각종 집회등의 제한)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제1항에 따르면 선거에 관하여 집회·연설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방해할 수 없다. 

인천시선관위는 관계자는 “선거 막바지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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