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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벽보기타선전시설등에대한방해죄) 피의자 구속』

정해성 | 기사입력 2012/12/10 [09:49]

『공직선거법위반(벽보기타선전시설등에대한방해죄) 피의자 구속』

정해성 | 입력 : 2012/12/10 [09:49]

부산사상경찰서(서장 김동현)는, 지난 2012년 12월 5일 11:25경 부산 사상구 모라3동 소재 장애인 복지관 앞 노상에 게시된 무소속 김소연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한 피의자 김 모씨(51세)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가족의 보호없이 기초생활수급비(45만원)로 생활하고 있는 자로,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위험한 칼 등을 휴대한 채 범행을 한 경력이 있는 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지 않을 경우, 동종 내지 더 흉악한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높아 구속했다는 설명이다.


제18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된 후, 현수막, 벽보는 전국 8만 8천여곳에 일제히 게시되고, 게시 후 2012. 12. 10.까지 부산에서는 총 23건의 선거현수막, 선거벽보 훼손 사례가 발생하여, 이 가운데 범인을 검거한 것은 9건에 12명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구속된 사례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은 앞으로도 선거현수막, 선거벽보에 대한 훼손행위는 다른 손괴행위와 달리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사건인바, 호기심과 장난 등 그 어떤 이유로든 이와 같은 유사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력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외뉴스 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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