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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벽보기타선전시설등에대한방해죄) 피의자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2/12/06 [12:36]

『공직선거법위반(벽보기타선전시설등에대한방해죄) 피의자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2/12/06 [12:36]

부산사상경찰서(서장 김동현)는, 지난 2012년 12월 5일 11:25경 부산 사상구 모라3동 소재 장애인 복지관 앞 노상에 게시된 무소속 김 수연 후보의 현수막을 식칼 2개를 이용, 훼손한 피의자 김 모씨(51세)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피의자는 당시 식칼을 들고 선거현수막을 훼손한 뒤 인근의 다른 일반현수막에 대해서도 훼손하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여 투항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저항하기 위해 경찰관을 향해 식칼을 휘두르다가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되었다.


김씨는 현재 무직자이며, 정신지체장애 3급(정신분열증)으로, 최근 일용노동자로 일하고도 임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한 데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고, 누군가가 자신을 계속 쫒아오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우발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평소 사회에 대한 불만 표출과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묻지마식 범죄가 만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리는 계기로, 경찰에서는 피의자를 공직선거법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12신고를 한 신고자에 대해서는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소외 계층에 있는 시민이 개인적인 충동적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평소의 불만을 선거를 이용해 표출한 것으로, 앞으로도 현실 불만에 따른 유사한 선거사범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유사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력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공정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외뉴스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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