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 부동산을 개발하여 되팔아 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13억 편취
여수경찰서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에 지식이 없는 지역 서민들에게 투자하도록 권유하여 총 13억여 원을 편취한 A 씨(46세)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피의자 A 씨는 지난2011년 7월경 여수에 거주하는 피해자 B 씨(55세)에게 “여수 소라면 등에 좋은 땅이 있는데 개발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5천만 원을 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2011년 12월까지 11명의 피해자에게 총 1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에 의하면 피해자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이나 높은 이익금을 주겠다는 A 씨의 말에 속아 이 같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경찰은 추가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외뉴스 / 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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