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대재해처벌법 시행(D-6), 재난안전관리 내실 다진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27.) 관련, 민·관협력 안전감찰 활동 의견수렴 및 논의- 1. 21., 안전감찰 지역전담기구 협의회 개최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인천광역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인천광역시 안전감찰 지역전담기구협의회 1차 회의를 2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와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유관기관에서 오는 27일 시행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하여 인천시 추진사항과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평택 공사장 화재사고 및 광주 아파트 외벽붕괴와 같은 재해사고가 인천시에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사전에 적극 발굴하고 문제점 개선방안을 상호 제시하면서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활동계획을 공유했다. 시는 '중대재해처벌법'시행(2022.1.27.) 에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관련 기관에 사전준비 사항을 안내하고 정부합동설명회를 개최, 법 시행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으며, 12월에는 `중대재해처벌법`관련 부서별 업무추진계획을 포함한 '2022년 인천광역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시기별 추진사항을 점검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이번 협의회를 통해서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 간 관심과 예방 및 신속 대응을 요청하며, 안전분야 부패 척결을 위한 동참과 결의를 다졌다. 지난 해 출범한‘인천광역시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는 인천시 10개 군?구와 19개의 재난관리책임기관, 2개의 유관기관(인천관광공사, 인천환경공사), 안전문화운동인천광역시협의회 등 시민단체와 민간대표 총 52명이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앞으로도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부패방지 척결을 위해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범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안전사고에 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부패 예방과 안전분야 부패 척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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