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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의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 주장, 옳은 주장인가?: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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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의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 주장, 옳은 주장인가?

이호연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1/12/12 [18:27]

양대 노총의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 주장, 옳은 주장인가?

이호연 논설위원 | 입력 : 2021/12/12 [18:27]
이호연 논설위원
이호연 논설위원

 

지난 8일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소상공인 단체들은, “전대미문의 코로나 19사태로 자영업자 모두가 죽어 나가는 마당에,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도입하자는 요구는 700만 소상공인의 씨를 말리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 양대 노총이 기습 공격을 가한 것인데, 소상공인들도 배수의 진을 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큰 충돌이 예상된다.

 

대선 주자들이 누구 편에 설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근로기준법 규정

근로기준법 111항에,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어,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는 근로기준법의 전면적 적용이 배제된다.

 

만약 근로기준법이 전면 개정될 경우,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등은 다음의 의무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만 한다.

 

법령 요지의 게시의무 (근기법 제14)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근기법 제23)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등 금지 (근기법 제24)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 지급 (근기법 제46)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 금지 등(근기법 제50)

연차유급휴가 지급 (근기법 제60)

휴업수당 지급(근기법 제46)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 (근기법 제56)

생리휴가 (근기법 제73)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근기법 제93)

 

근로기준법 개정 시 예상되는 충격

(1) 자영업 기반 붕괴 위험

통계청이 지난 발표한 ‘20218월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301000명으로 전년보다 약 61000명 감소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249000명으로 1년간 56000명이 늘어나, 2013(4271000) 이후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로 폐업한 자영업자와 자영업 분야에서 밀려난 고용원들이 배달종사원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우리나라의 하층 일자리 사정이 점점 더 악화되는 추세다.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 19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된다면 경제적 부담은 물론 늘어난 행정협력비용이나 행정협력의무 이행부담을 감당해내기 어려울 것이다.

 

자칫 자영업 기반이 붕괴된다면 일자리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고, 국가의 사회복지 부담은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2) 농수산 등 1차 산업 괴멸

작금의 우리 농수산 등 1차 산업의 생산은 상당 부분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농민이나 어민도 엄연한 사용자이다. 또한, 사용자는 성별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만약, 근로기준법이 전면 개정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영세 농어민에게 적용된다면, 우리나라의 1차 산업 분야는 괴멸되고 말 것이며, 물가급등을 비롯해 국가 경제 전체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3) 변칙 고용과 잠재적 범죄자 급증

지난달 청년유니온이 발표한 '청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9.1%가 주당 15시간미만 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영업자들이 주휴 수당 지급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이른바 쪼개기 알바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알바생은 사업장에서 하루 두 시간만 근무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교통비와 시간을 낭비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자영업 분야에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된다면 대다수의 자영업자는 그나마 남아있는 종업원마저 내보내고 변칙적 고용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변칙적 고용형태가 근로기준법을 위반으로 판명된다면, 사용자는 형사적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결국 영세 자영업자와 농어민은 잠재적 범죄자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양대 노총이 영세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주장하는 근거

양대 노총은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지 7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각종 부당 노동행위가 만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양대 노총의 주장에 우호적인 관계자들의 의견을 예시하고 있다.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는 ‘5인 미만 사업장에만 근로기준법 주요 규정을 배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까닭에,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궁극적인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라고 권고

 

2012년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종사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근로조건 적용을 배제한 선진국의 입법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확대 적용을 권고

 

2018년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관련법 적용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한 테스크포스를 구성할 것을 주문

 

얼마 전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대선정책 토론회에 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

 

노동조합에 대한 따가운 시선

지난해 12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노조조직률'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2531000명으로 민주노총이 1045000, 한국노총은 1018000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조조직률은 12.5%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199812.6%를 기록한 뒤 21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부문의 노조 조직율은 10%에 불과하고, 양대 노총의 핵심 세력은 대략 5% 정도에 불과하다.

 

송호근 교수는 2017년 발간한 가보지 않은 길이란 저서를 통해, “민주노총의 주력 부대는 불과한 50~60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분들은 과거에 이었지만, 지금은 기득권으로 성장해 1000만 노동자들을 꽉 잡고 있다. 철옹성이다. 이들은 결코 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간에서는 집단이기주의에 빠진 노조를 귀족 노조라 부르고 있다. 여론은 노조가 엄청난 기득권을 누리면서도 더 많이 취하기 위해 끝 모를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비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로 국내 일자리 가뭄현상 초래

다른 나라에 비해 생산성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도 무리한 인상을 요구해, 기업들이 외국으로 사업장을 옮겼기 때문에 국내 일자리 가뭄 현상을 초래했다는 비판

 

하청이나 비정규직 처우 외면

노동조합원들은 동일 사업장 내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하청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보다 훨씬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 비정규직에 대한 직장 내 갑질 횡포도 심한 실정이다. 하지만, 노조는 이들의 저임금이나 차별적 처우 개선 등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외면하고 있다.

 

시대정신에 어긋나는 요구

정년연장이나 자녀 고용승계 요구 등 일자리 나누기등의 시대정신을 외면해 청년층 일자리를 빼앗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노조 집행부는 점점 더 강경화되고 있다. 그 이유는 노동조합원들의 표심이 자신들의 기득권 강화를 점점 더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대 노총의 막강한 세력 과시 사례

양대 노총은 우리나라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가장 강력한 이익단체로 정부로부터 예산지원까지 받고 있다. 거대 양당 정당 모두는 노조 집행부 출신을 비례대표로 영입해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최근 양대 노총의 세력 과시 사례를 들어보자.

 

(1) 코로나 19사태에도 불구하고 잦은 집회 개최

지난 1020일 코로나 19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총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서울 서대문역 네거리에 기습 집결해 도로를 점거한 채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비정규직 철폐, 모든 노동자의 노조활동 권리 쟁취' 등을 주장하며 집회를 열었다.

 

(2) 최저임금 결정에 영향력 행사

정부가 OECD 자료를 인용해 2020925일 밝힌 국가별 기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보면, 우리나라의 상대적 최저임금 수준이 비교 대상 국가 중 가장 높다.

 

한국

미국

일본

호주

프랑스

캐나다

영국

OECD 평균

62.7

31.6

44.0

53.6

61.5

51.2

55.2

54.4

 

이럼에도, 지난 227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 관련해 초안에 들어있던 기업의 부담능력을 제외했다고 밝혔다.

 

임서정 고용부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기업의 지불 능력은 객관성, 구체성이 부족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았다"고 배제한 이유를 설명했다.

 

노조측의 주장이 그대로 정부 정책에 반영된 것으로, 언론에는 노조가 표정관리에 들어갔다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임금을 주는 쪽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받는 쪽의 사정만 고려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만큼 노동조합의 힘이 막강한 것이다.

 

양대 노총의 속내

양대 노총 핵심세력은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받고 있어,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리고, 이들 모두는 정규직이기 때문에 비정규직 처우개선과도 무관하다.

 

그런데, 왜 양대 노총이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처우개선 또는 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주장하는 것일까 

 

송호근 교수는 독일이나 스웨덴 성공사례를 참조해 비정규직이나 알바생 등의 외부자를 끌어들여 클래스 솔리더리티(class solidarity·노동계급 연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전체 노동자의 상위 5%가 전체 노동운동을 주도하면서, 비정규직이나 최저임금 노동자 등의 외부자를 끌어 들여 자신들의 기득권 강화에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노조가 자신들보다 하류의 또 다른 계급을 만들어 자기모순에 빠져 있다는 비판까지 하고 있다.

 

균형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역행하는 주장

근로기준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노동자 권익만 주장하다 700만 소상공인과 농어민이 몰락한다면 국민 경제의 균형은 무너진다. 실핏줄이 사라지면 나라도 무너진다.

 

민주노총은 자신들의 투쟁력·조직력·자금력이 촛불혁명을 완성했다고 주장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채의식을 철저하게 이용해 많은 이익을 챙겼다.

 

하지만, 자영업자와 농어민을 포함해 1500만 시민도 촛불혁명에 자발적으로 참여했지만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

 

양대 노총이 진심으로 비정규직 처우 개선, 최저임금 인상 또는 5인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를 원한다면, 자신들이 쥐고 있는 기득권부터 내려놔야 할 것이다.

 

양대 노총은 나만 잘 먹고 잘 살자고 욕심을 부릴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 비정규직·하청노동자, 그리고, 청년층과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대선 후보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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