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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수출용 패류 생산해역 오염행위 단속

여수 가막만, 고흥 나로도 내 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법 위반 행위 집중 점검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1/11/12 [13:36]

서해해경청, 수출용 패류 생산해역 오염행위 단속

여수 가막만, 고흥 나로도 내 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법 위반 행위 집중 점검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1/11/12 [13:36]
▲사진 서해지방해양경찰철 청사 전경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명준)이 미국 식품의약국(FDA)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에 대한 해양오염 단속에 나선다.

이는 지정해역 내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행위를 단속해 굴, 피조개 등 패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번 단속은 오는 15일부터 3주간 지정해역인 전남 여수 가막만과 고흥 나로도를 통항하는 어선, 여객선 등 모든 선박과 가두리양식장을 대상으로 벌인다.

특히 무인기를 활용한 육 해상 모니터링을 통해 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지정해역 통항선박의 폐유 분뇨 등 오염물질 관리실태 집중 점검 양식장 내 가축사육 생활하수 무단배출 여부 등이다.

단속활동은 해양수산부의 한국패류위생계획(Korea Shellfish Sanitation Program)’*에 따른 것으로 연 2회 시행하고 있다.

* 미국, 일본 등 패류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관리기준 이행을 위한 종합계획

또 내년 3월 미국 FDA에서 우리나라 패류생산 지정해역에 대한 위생 점검이 예상돼 이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한다.

서해해경청은 앞서 올해 상반기 선박 281척과 가두리양식장 9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 4건 등 총 28건을 적발해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서해해경청 해양오염방제과 관계자는 이번 단속활동을 통해 해양환경을 저해하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양식 패류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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