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여수해경,「웃는 돌고래」상괭이 사체 잇따라 발견

여수·고흥 등 토종고래 상괭이 사체 올해만 33구 발견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1/06/02 [14:38]

여수해경,「웃는 돌고래」상괭이 사체 잇따라 발견

여수·고흥 등 토종고래 상괭이 사체 올해만 33구 발견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1/06/02 [14:38]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여수·고흥 등 해안가 또는 해상에서 토종고래 상괭이 사체가 잇따라 발견되어 신고접수가 되고 있다2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올해만 토종고래 상괭이 사체가 33구가 발견되었으며, 이는 지역별로 여수 28, 고흥 4, 경남 1구 등 해안가 또는 해상에서 표류하거나 좌초되어 죽은 채로 발견되고 있다.

토종고래 상괭이는 쇠돌고래과 소형 돌고래로 우리나라, 홍콩, 일본 등 아시아 동부 연안에 분포하며, 그중 우리나라 서·남해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다.

여수해경은 상괭이 발견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하여 혼획 또는 좌초 여부 등 불법 포획 흔적을 확인하고 고래연구센터와 협업을 통해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하여 지자체에 인계 폐기조치 한다.

한편 상태가 좋거나 보전 가치가 있는 상괭이 일부는 고래연구센터 연구용으로 인계하기도 한다.

상괭이는 2016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만큼 허가 없이 채집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는 “4~6월 상괭이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로 해상에 표류하거나 해안에 좌초되어 죽은 상괭이가 늘어나고 있어 폐사된 원인을 밝히기 위해 상태가 좋은 상괭이만 연구센터에서 채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양보호생물인 상괭이는 포획해서는 안 되고, 혼획 시에도 신속히 구조해야 한다해상이나 해안에서 죽은 상괭이가 발견되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